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대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마감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12월 기한후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100% 지급)
-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95% 지급)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는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꼭 마감 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신청 전에는 본인 자격을 조회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과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하기’를 눌러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문자·카카오톡 안내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도 지원합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에는 환수 조치와 최대 5년간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자는 2025년 8월 말~9월 중순에 지급되며, 기한후신청자는 심사 후 약 4~5개월이 소요되어 2026년 1월 말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결과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홈택스 [My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모바일 신청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조회 후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단 10분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