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0초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되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서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은 돈만 해도 86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씩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실수로 착오 납부 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기준보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발생되며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서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의무 가입이라서 이런 환급금 조차 있는줄도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쌓이고 있을수 있다고하니 반드시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복잡한 과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서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조회하셨을때 환급 받으실 금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을 계좌로 바로 받으실수 있으니

신청 바로하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내이니 이점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접속

4. 환급금 신청 및 내역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환자가 지불한 건강보험 보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이 부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마다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형태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021년 상한제 지급 내역 분석을 분석해보면 저소득층이 약 70%정도 차지 하기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을 돕기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선정되고,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건 아래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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